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선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한 어업인 사무실에서 동료 선원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인근 식당에서 빌린 흉기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발길을 돌린 후 B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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