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달 현재까지 누적 5만건 돌파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특히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면제.
주변에서는 "앞장서서 변경 또는 등록 신고해야 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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