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

이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 체험 활동자 등은 해안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변에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제대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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