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이모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일 B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고 당일 주거지로 전화 온 B씨 손자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변사자가 쓰러지고 가뿐 숨을 쉬는걸 알고 있었으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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