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거부하고 교통체증까지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차량에서 버텨 한때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이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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