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대상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A씨는 가져 온 사진이 오래돼 보인다는 주민센터 직원 말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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