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오늘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제주도의 시간'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으며, 심의 이후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실시설계 반영 여부까지 고려하면 결론까진 아직 한참"이라며 "그만큼 갈등관리에 긴 호흡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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