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제주시는 5개 분야에서 5개 부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 팔기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 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 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 품목과 선물용품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 축제 기간 내 주요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를 허용해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합동 물가안정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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