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징수액은 2만8993건·9억4000만원이다. 전년도 8억9000만원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 반영은 물론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 상담창구·책임징수반 가동, 제주시 공식 SNS·전광판 홍보 등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30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세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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