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 처리추진센터 운영 전자 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로 확대됐다.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수집·운반자의 경우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 전송 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 처리를 당부한다"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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