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약 1시간 가량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수치는 만취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회사 소유 1t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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