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겠다"며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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