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청 단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처벌도 강화될 전망.
최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주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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