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4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이에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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