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농약에 대한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됐다.
특히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처리 방법이 없어 농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경작지 인근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이에 시범사업은 △한림읍 명월리 △애월읍 장전리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조천리 △노형동 해안동 등 재활용 도움센터 5곳에 폐농약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다.
이후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도외 지역으로 반출하고 고온 소각 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가는 잔여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 농약 용기째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농약 배출량을 모니터링해 향후 배출처를 확대하겠다"며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해 환경보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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