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총 855건 접수
앞서 지난해 역시 1835건 달해
위반업체 40곳·56건 행정처분
신고·억제시설 미이행 등 다양

제주시 지역 공사장과 사업장, 배출시설 현장에서의 소음 및 먼지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생활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85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음 민원이 758건·8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먼지 관련 민원으로 97건·11.3% 수준이다.

유형별로 소음 민원 758건 중 공사장이 절반이 넘는 576건·76.0%을 차지했으며 사업장 168건·22.2%, 배출시설 14건·1.8% 등의 순이다.

또한 먼지 관련 민원 역시 전체 97건 가운데 89건·91.8%가 공사장이다. 사업장 8건·8.2%가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소음 관련 1603건, 비산먼지 232건 등 모두 1835건에 달하는 공사장·사업장·배출시설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최근 소음·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곳에 대해 고발 및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3곳은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등 5곳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하는 등 모두 40개 업체에 총 56건의 행정처분 조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소음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공사장 4곳에 설치한 바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