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0년간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본인의 도장(인감)을 사전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면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도매용·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인 경우 제외된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 가능하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온라인 발급으로 시민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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