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양식장 242곳 중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었던 양식장 등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사용허가가 취소됐거나 미승인된 의약품, 유해화학물질 등 불법 사용여부와 유효기간 준수, 의약품 보관 상태 등 안전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사용수칙 등 지도가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및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이 올바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양식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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