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관광진흥법 위반 검찰 송치
국내 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 상품 판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무등록 여행업 운영 관련 서류 및 노트.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무등록 여행업 운영 관련 서류 및 노트.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3년 가량 국내외 관광상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여행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0대 A씨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 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이어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차량 계약 대행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200건의 거래를 진행, 38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폐업한 전 직장(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 여행사의 실장이라는 허위 명함을 제작·배포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한 후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했고,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 역시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월 A씨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단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 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 A씨의 범행을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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