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말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했으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
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 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결과도 초래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새로운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관련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다.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말소 동의 상속인들의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 차량 과세표준액이 250만원 미만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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