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하루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충족하는 업체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원,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노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9월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으로 2025년부터는 신청 자격이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제한된다. 고유번호 사업체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