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제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이번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이 이뤄진다.
이에 제주시는 지역 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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