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02억원 규모다. 올해분 40억원과 지난해 262억원 등으로 정리 목표액은 65억원이다.
이에 제주시는 부서별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 현장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 행정을 집행할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을 확인한다.
아울러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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