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5일 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 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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