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주)와 합동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71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지적 사항 미조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사업자의 가스 안전 의식 강화와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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