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여행을 왔다 떠나기 전 10대 미성년자를 시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났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10대 공범 B군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 등 2명과 함께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등 2명은 현장에서 직접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고 A씨는 인근 모텔에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기 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범 중 나이가 가장 많았던 피고인은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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