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대규모 개발 규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제주도 계획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판단으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이 보류.

보류 이유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지난 8월부터 논란이 지속된 사안임에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일각에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지적한 사안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선뜻 이해가진 않는다"고 한마디.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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