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1㎡당 재난지수 0.25 적용
지원기준 재난지수 300 이상...최하 50만원
“지원 감사하지만…재해보험 적용 절실”
속보=올해 폭염으로 인해 역대급 열과 피해를 입은 레드향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지만(본보 2024년 11월 8일 1면 보도) 정작 농가에서는 여전히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레드향 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열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귤연구소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보험상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1㎡를 기준으로 재난지수 0.25가 적용되며, 피해 농가 규모에 재난지수를 적용한 결과 300점 이상을 기록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농가 규모와 재난지수만으로 산출했을 때 1200㎡(363평) 규모의 피해를 입어야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재난지수 300점 이상부터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레드향 열과의 경우 열매만 피해를 입고 나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대파 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제주에서 레드향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다만 너무 늦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야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보상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열과된 레드향은 이미 다 처리돼 조사관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농가 관계자들이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데 만약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농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레드향 열과 피해가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