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 계속 수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적합성 확인 대상은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총 145곳(폐기물 재활용업체 38곳,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7곳)이며 내년부터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이에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업체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 사진, 기술 능력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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