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2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일대 설치된 지상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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