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여간 제주시 한림읍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씨는 2시간 동안 변호사 입회하에 받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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