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함덕·이호 각각 지정…반면 허가 없이 무대 등 설치 확인
제주시 시정명령 등 조치 미이행 지적도…주의·통보 처분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내 해수욕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시설물 등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되면서다.

20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함덕해수욕장과 이호해수욕장에서 각각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대 시설과 데크 목교 등이 설치된 상태다.

세부적으로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2013년 데크 목교에 이어 2016년 무대가 설치됐다. 이호해수욕장은 201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듬해인 2015년 테우 체험장 조성 공사를 통해 무대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올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2024년 종합감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해수욕장에서의 건축행위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제주시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제주특별법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나 수자원,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해수욕장 내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설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보전지역 내 허가 없는 인공구조물의 경우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시정명령 등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관계 부서 간 협의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주의와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처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전지역 내 사업 추진 시 관계 규정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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