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도시가스 이용 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기존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이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또한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 금액을 포함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을 독려하겠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