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관련법상 위반 사실 공표 소홀
모두 15명 행정처분 불구 방관
서류 미제출 인가 사실도 확인
제주도감사위, 시정·주의 요구
제주지역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범죄행위로 행정처분이 이뤄졌지만 정작 제주시는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상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적격성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제주시장은 아동 학대로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격 취소 시 3년, 자격정지 시 해당 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처분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A씨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2022년 5월 30일 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해 모두 15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올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2024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어린이집 설치인가·변경인가 신청 75건 중 7건에 대해 필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인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미제출 서류로는 △방염성능검사성적서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가스공급시설의 정기 검사증명서 등 다양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관리가 저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 시정·주의를 요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