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보존 자원 불법 매매 행위 예방을 위한 '보존 자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보존 자원'은 제주도의 특별한 자원으로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가 있다.

이에 '제주도 보존 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 자원 매매업 허가 업체 10곳(화산송이 업체 6곳·석부작 업체 4곳)의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채취 보존 자원 소장 여부 △소장한 보존 자원 현황 및 관리 실태 △보존 자원 매매상황부 기록 및 유지 여부 △변경 사항 신고 이행(상호, 소재지, 휴·폐업 등) 등이다.

이후 점검 결과 불법 매매 행위 및 신고 사항 미이행 등 적발 시 보존 자원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무단 도외 반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보존 자원 무단 도외 반출 및 불법 채취 보존 자원 매매를 예방하겠다"며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인 보존 자원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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