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3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고질 체납 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등 총 37대이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됐던 기간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제 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 체납 중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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