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체납 세액이 총 4억원에 달하는 사업자 44명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지만 44명은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부적인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이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감치 및 구금 등 추가적인 강력한 행정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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