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업체 중 57곳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 사업이다.

이에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4대 보험 가입 및 타 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이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지급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155개 사업체에 30억3700만원을 지원해 59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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