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원(자동차세 146억원·지방교육세 4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 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 가운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며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달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기한 내 꼭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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