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12월 13일에서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의 경우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단체 구성 시에는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 10척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중앙수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개인은 최대 6000만원(90t), 법인은 최대 9250만원(140t)까지다. 내년 말에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겠다"며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