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22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의 적정 운영과 환경 의식 고취를 목표로 실시됐다. 설계·시공업체 9곳, 제조업체 1곳, 관리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술 인력 법정 교육 이수 여부 △영업 관련 서류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장 3곳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기술 인력 법정 교육 미이수 1건,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철저히 점검해 시설의 부실시공, 저품질 제품 제조, 부실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지속해서 점검과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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