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래된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도로 위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기준 총 2887대(폐차 2346대·신차 구입 541대) 51억1209만원 지원이 이뤄졌다. 작년 대비 5% 증가한 셈이다.

현재 제주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 배출가스 4·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만7945대(4등급 9630대·5등급 8315대)다. 지원 금액은 상한액 기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사용 본거지가 제주도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지정된 검사소에서 정상 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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