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559어가
조건불리 383어가 등
제주시는 23일 소규모어가 등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달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8월 제주시가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743어가가 신청했다.
이후 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범위 확인 등 지급요건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타 직불금 중복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 교차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942어가를 확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844어가가 신청해 559어가가 선정됐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99어가가 신청해 383어가가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0만원을 지급한다.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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