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잇따라 압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 등 3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한 건물의 출입문을 충격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데도 또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B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60대 C씨 역시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주차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의 재범 및 추가 사고를 우려해 차량을 압수했다. 압수된 차량은 몰수 판결을 받아낼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성 음주운전 행위 및 사고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성 상습 운전행위자들에 대해 차량 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kku991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