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한 해 공사장과 사업장 등 생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7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359건이다. 이 중 80%인 1046건이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이며 나머지 20%인 313건은 식당 등 사업장 소음 민원이다.
이는 지난해 1835건 대비 25% 감소한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지난해 63건(과태료 4480만원)에서 올해 79건(과태료 5360만원)으로 2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곳 고발 및 경고 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1곳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초과 공사장 등 11곳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 명령 등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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