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1년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가 동 지역 90만원, 읍·면 지역 66만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 지역 33만원으로 50% 감액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임대 차량 537대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잔여기간 임대료 감액분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차고지 증명용 임대 차량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일괄 환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아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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