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17일까지 2025년 불법 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돼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이에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원,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토·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지역 내 도로변 불법 현수막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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