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벗방채널'을 운영하며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널에는 20~30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익 목적이 아닌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경찰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달 16일 서울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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