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요자 금리 0.7%인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 사업 중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융자 기간 내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 자금은 1년 이내 상환 등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지역 농어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