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권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실제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고'는 7.7%에 불과한데다 2명 중 1명은 관련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
주변에서는 "점점 조직문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결과"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일터 약자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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